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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SW사용 점검
입력1999-08-15 00:00:00
수정
1999.08.15 00:00:00
백재현 기자
정보통신부는 15일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말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활동은 국가기관의 불법 S/W복제에 대한 검찰 기소가 법률적으로 어려워 정통부가 검찰의 지원아래 자체 점검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점검대상 S/W는 워드프로세서, 통신용프로그램 등 업무용이다. 점검반은 지역별 체신청과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으로 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총 143명으로 구성된다.
정통부는 점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불법복제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보고해 해당 기관장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또 불법S/W를 정품으로 교체토록 하고 이를 감사원 감사시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지난 5월 920개 공공관에 대한 S/W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중앙부처를 비롯해 행정조직에 대한 단속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백재현기자JH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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