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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1인에 일괄양도, 법원 "종소세내야"
입력2005-03-13 17:36:58
수정
2005.03.13 17:36:58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했더라도 애초 분양할 목적이었으면 매매금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이 신축한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조모씨에게 한꺼번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김모씨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자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거주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사는 곳을 뺀 나머지 세대는 분양 내지 임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택을 각 세대별로 나눠 팔지 않고 한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분양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1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소유권등기를 마쳤고 이듬해 4월 조씨에게 주택을 일괄매도했으며 지난해 2월 세무서에서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2배가 넘는 돈을 종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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