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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 경쟁바람(사설)
입력1996-12-24 00:00:00
수정
1996.12.24 00:00:00
내년부터 유통업계의 가격품질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올해 이미 유통시장이 개방된데 이어 내년 4월부터 백화점의 세일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가격인하율 표시와 광고규제도 풀리기 때문이다.개방과 경쟁촉진은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인 추세인 만큼 백화점이라 해서 규제의 틀속에 묶어둘 수 없고 변칙과 담합속에 안주할 수도 없다.
모든 시장의 경쟁화 개방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비추어 백화점 규제폐지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앞으로 가격파괴 바람의 확산과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 83년 시행된 지금의 할인특매(세일)제도는 연간 60일이내, 한번에 15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일부 백화점들은 자율규약을 만들어 연 40일간만 세일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백화점들이 짜고 동시세일, 비슷한 가격유지등 담합성격의 경쟁제한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유발시키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변칙과 사기세일이 빈발, 소비자들만 기만당하기 일쑤였다.
백화점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가격 품질등 각 부문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형 상설할인 매장이나 전문 매장이 등장하고 외국업체까지 가세해 가격파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규제폐지에 따라 백화점에도 연중세일등 가격인하바람이 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세일」「변칙세일」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정상가격을 비싸게 책정한 후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구태의 상술이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경쟁촉진은 곧 가격인하와 품질향상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자칫 변칙과 품질저하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에는 엄중한 감시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경쟁의 실익은 없고 소비자피해의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
소비자들도 스스로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가격 품질정보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넉넉지 못할 때일수록 소비를 억제해야 함은 가계관리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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