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525곳은 정부에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20억2,100만톤의 배출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각 기업이 정부에 제출한 신청량을 전경련이 취합한 수치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사전할당량은 15억9,800만톤에 불과해 약 4억2,300만톤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각 기업은 부족분을 톤당 1만원에 시장에서 사들이거나 시장가격의 3배인 3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재계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할당량이 기업의 신청량보다 턱없이 적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거래제 시행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시행시기가 이미 관련법에 명시된데다 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에서 할당량을 최종 확정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30일 동안 기업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할당량이 과소책정됐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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