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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주겠다" 유인 성폭행
입력2006-05-12 09:13:41
수정
2006.05.12 09:13:41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술값을 주겠다며 술집종업원을 집으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나모(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께 관악구 봉천10동 한 다방에서술을 마신 뒤 종업원 A(42.여)씨가 술값 5만원을 요구하자 "나를 따라 집에 오면 돈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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