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자 은행원도 육아휴직 가능/한일은,시은 최초 시행

『이제부터 남자 은행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세요.』한일은행 노사가 시중은행중 최초로 단체협약에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한일은행 남자직원들은 지난 10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금년초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남자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 한일은행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1년 이내의 영아가 있는 직원으로, 부인이 휴직을 못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최장 11개월이며 휴가기간동안 급여는 받지 못한다. 대신 휴직기간이 끝나면 원직에 복귀한다.<안의식>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