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날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의대·치대 재학 중인 대학생 자녀와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학자금을 전액 지원했다.
지난해 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에게 지급된 학자금은 일반고(161만원)보다 2배 이상 많은 446만원이다. 아울러 임원 출장시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게 하면서도 세부 요건을 두지 않아 사실상 자의적 판단에 따랐고 여비도 모두 지원했다.
직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때는 재직기간에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을 실시하면서 급여의 25%를 지급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과다 계산해 2011년부터 3년간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일반 기준보다 약 2억원 더 지급됐다. 연차휴가 보상금도 과다 계산됐다. 상여금은 연간 통상임금의 600%를 지급하는 것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를 더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 시장 조성 동참, 쾌적한 사무실 환경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예술품(서화)을 구입했는데 지난해 집행된 액수만도 4,180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총 25개 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나머지 분야는 2개월 내 조치하도록 개선·시정·권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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