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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재극 후손 또 땅찾기 소송
입력2005-08-14 17:22:19
수정
2005.08.14 17:22:19
친일파 이재극의 후손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상속받은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또 다시 낸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82.여)씨는 8일 시할아버지인 이재극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경기 파주시 문산읍 1만5,000여㎡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국가가 1982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당동리 땅은 이미 일제시대 시조부가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1981년 후손들간 상속지분포기 및 협의분할 계약을 거쳐 단독상속인이 된 본인이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씨는 1996년 파주시 문산읍 도로 321㎡에 대해 국가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서 기각당했다. 반면 김씨는 1999년 이재극이 사정받았으나 국가소유로 등기를 마친 경기 포천군 임야및 밭 2,000여㎡와 하남시 소재 임야 660여㎡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이듬해 2월 승소했다.
조선 말기 문신이었던 이재극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시 왕실의 종친으로서 궁내 동정을 다른 친일파에 제공하는 등 조약체결에 협조한 인물로 경술국치 이후 일본 천황으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고 1919년에는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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