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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립금 2,700억 늘듯
입력2006-02-20 16:56:53
수정
2006.02.20 16:56:53
금감위,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률 2배로 올려
금융감독당국은 2005회계연도 보험회사 결산에서 책임준비금의 일종인 미보고발생손해액에 대한 적립률을 2배씩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1,800억원, 손해보험사는 900억원 등 2,700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늘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률 관련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5년도 결산에서 생명보험의 경우 위험보험료의 3%를 쌓던 미보고발생손해액 관련 적립률을 6%로 올렸다. 또 장기손해보험의 적립률도 경과위험보험료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 적립금을 더 쌓도록 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ㆍIncurred But Not Reported)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으로 기보고손해액과 함께 지급준비금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감독당국은 내년 이후에는 생보사의 경우 대략 위험보험료의 10%,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경과보험료의 약 15% 정도를 적립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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