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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헌개정 효력정지' 결정…우리당 지도부 비상
입력2007-01-19 18:35:44
수정
2007.01.19 18:35:44
전대 시기등 직접 연관 지도부 대책마련 나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19일 받아들여져 여당 지도부에 비상이 걸렸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 및 기초당원ㆍ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다. 재판부는 당헌상 중앙위가 비대위에 당헌 개정권을 재위임할 수 없고 비대위의 성격상 당헌 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당헌 개정 결의의 효력 정지 및 개정된 당헌의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는 이를 보장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나 정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자율성의 범위를 넘어 그 내용 및 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방법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여서 충분한 논의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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