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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장기채권 편입 규제한다
입력1998-09-25 15:10:14
수정
2002.10.21 21:49:39
09/25(금) 15:10
당일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금리연동부 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는 앞으로 장기채권에 투자할수 없게될 전망이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감독원은 MMF에 편입된 유가증권 평균잔존만기를 1년으로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르면 10월중 신규설정되는 MMF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단기상품에 장기채권을 편입함에 따른 만기구조불일치(미스 매칭)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할 경우 투신사가 직면하게 될 심각한 유동성부족사태(현금부족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유동성부족을 우려해 MMF의 편입유가증권 평균잔존기간을 3개월이내로 규제하고 단일종목 유가증권 잔존기간도 1년을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MMF의 수탁금이 22조원으로 급증했음에도 투자규제장치가 없어 유동성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감원은 현재 MMF 편입유가증권의 평균잔존기간이 1년6개월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까지 급격히 규제하면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판단, 우선 평균잔존기간을 1년으로 규제한뒤 점차 규제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투신사들이 MMF에 장기채권편입을 늘려온 것은 장단기금리 격차가 심해지자 수익률이 높은 장기채권에 투자해야만 고객들의 요구수익률을 맞춰줄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신업계는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MMF의 수익률이 콜금리에 1%포인트정도 가산된 수준으로 하락해 자금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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