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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홍콩등 “규제공조” 요청쇄도 불구/당국 양해각서 체결미뤄

◎증권거래법 등 관련 규정없어증권시장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최근 외국 증권당국으로부터 정보교환 및 규제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국내증권거래법 등의 관련규정 미비로 이같은 협조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만, 홍콩, 네덜란드, 이집트 등의 증권당국은 증권감독원에 양국 증권감독기구간 정보교환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공동규제를 위한 MOU 체결을 요청해 왔으며 미국의 증권관리위원회(SEC)는 미국 SEC에 등록된 국내 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해 양국이 공동검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증감원은 그러나 미국측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불가 통보를 했으며 대만, 홍콩 등 증권당국의 제의에 대해서도 국내 법규와의 상충 등 문제때문에 MOU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증권당국이 공동 조사 등에 대한 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한국 증권거래법이 각 선진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증권당국에 한국 증권거래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 등에서는 외국증권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법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사실에 대한 조사 및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히고 증권당국간 정보교환 및 규제공조체제 구축은 외국에서 증권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의 국내시장 참여 제한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증권당국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증시가 국제적 불공정거래자들의 피난처로 인식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관련 규정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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