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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친족 학교장 취임 금지
입력2004-08-06 22:01:11
수정
2004.08.06 22:01:11
이사회 친인척 비율 5분의1로 감축…사립학교법 개정안
열린우리당은 6일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ㆍ중ㆍ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조배숙ㆍ정봉주ㆍ이인영ㆍ복기왕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교직원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교원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이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이사장과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법인 학교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을 현행 3분의1에서 5분의1로 줄이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가 법인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15일 계고기간을 줘 시정조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학교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임승인 취소 후 10년 동안은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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