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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영 금감위장 일문일답
입력2000-11-29 00:00:00
수정
2000.11.29 00:00:00
■ 이근영 금감위장 일문일답
"출자자 전문성 보완.부적격자 사전 차단"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신용금고 경영도 금융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가능토록 해 부적격자가 경영ㆍ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합병 등을 통해 지분 분산을 유도, 1인지배 소유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성ㆍ도덕성을 금고 출자자 요건으로 보완한다고 했는데 추상적이지 않은가.
금융전업가 시스템을 금고에 도입하겠다는 것인가.
▲금고경영은 금융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전업가가 많아질 것이다. 금고 설립때 적용되는 출자자 요건을 인수때도 적용, 부적격자의 경영권 인수를 막도록 하겠다.
-인수요건이 강화되면 부실금고 인수 매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되면 문제 발생 금고는 무조건 퇴출되고 공적자금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설립때 출자자요건을 인수때도 적용한다해서 전부 퇴출된다고 보지 않는다. 금고는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이끌어 서민금융을 수용키위한 제도이다. 다른 기업금융ㆍ도소매 전문기관처럼 엄격하게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립초기 너무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이끄는데 치중했기 때문에 두 취지를 조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고연합회에 금감원 감독기능 일부를 위임하는건 문제가 없나.
▲감독원업무가 인력에 비해 과도해 경미한 일, 즉 자율규제로 이뤄질 수 있는 업무를 협회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핵심 감독업무를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부고발자에 징계를 감면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불법행위에 가담해도 징계가 감면되는 것인지, 인센티브는 돈을 의미하는지 승진을 의미하는지.
▲징계면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가담 안한 경우다.
인센티브는 신분상 인센티브라고 보면 된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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