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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세회피수단 악용’/합병후 법인세 0.6%감소/조세연보고서
입력1997-05-08 00:00:00
수정
1997.05.08 00:00:00
합병기업들의 영업이익대비 법인세 납부율이 감소추세를 보여 대다수 기업들이 합병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기업합병관련 과세제도의 개편방안」 보고서(김유찬 연구위원)를 통해 우리나라 과세규정이 한편으로는 합병을 과도규제하는 반면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기업들의 조세부담 회피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 제도내용을 일관성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 1백15개 합병사들을 대상으로 합병 전 2년간의 매출액대비 법인세납부액과 합병 후 2년간의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세금납부율은 합병 후에 오히려 0.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으로도 0.2% 감소한 것으로 조사기간중 전체 기업의 매출액대비 법인세납부율이 연평균 0.94%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양상이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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