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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자 기업상대 소송 잇따라
입력1998-09-16 10:50:00
수정
2002.10.22 10:45:29
09/16(수) 10:50
대기업 공채시험에 합격했으나 발령이 취소된 채용 취소자들의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동양시멘트㈜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합격했으나 최근 회사로부터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金勇哲씨(26) 등 5명은 오는 23일 회사를 상대로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을 법원에 낼 예정이다.
金씨 등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다른 회사에 입사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면서 "회사측에 월 1백50만원씩의 밀린 임금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천만-2천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회사측으로 부터 채용취소 통보를 받은 뒤 `98동양시멘트㈜ 신입사원 입사추진위원회'(가칭) 를 결성,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으며 최근 변호사를선임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산학장학생 선발과 그룹 공채시험을 통해 신입사원으로 내정됐으나 지난 8월 회사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현대그룹 공채시험에 합격, 현대전자에 배치를 통보받았던金상현씨 등 2백여명도 채용이 취소되자 지난달 31일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종업원지위 확인소송을 냈다.
金씨 등은 소장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와 매달 1백60만원의 밀린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측에요구했다.
金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집단대응을 위해 `98 현대전자 신입사원 입사추진위원회'(현추협)를 결성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oveangel.net)를 통해 서로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효성중공업 등 3∼4개 기업의 채용 취소자들도 회사측의 채용취소에 집단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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