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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산금채 매입상환제 7일부터 실시
입력1999-03-22 00:00:00
수정
1999.03.22 00:00:00
다음달부터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전 언제라도 산업은행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산업은행은 22일 산금채의 매매활성화와 환금성 제고를 위해 1억원이하의 소액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만기가 되지 않은 산금채를 되사주는「산금채 매입상환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상환제도는 채권의 발행자가 채권의 만기도래전에 채권을 매입해 그 권리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은 1억원(액면가기준)이하의 현물 산금채, 통장식 산금채, 등록 산금채 등을 최초로 매입한 일반 개인고객에 한해 만기전이라도 유통수익률 등을 감안한 가격으로 매입해 줄 예정이다.
종전에는 투자자가 산금채를 만기전에 매각하려면 증권사에서 할인을 받고 수수료를 물어야 했으며 1억원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등을 이유로 증권사들이 매입을 기피해 현금화가 어려웠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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