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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수팀 '국제특허' 물거품될듯

'배아줄기세포' 출원, 6월까지 국가별 심사 못받으면 자동소멸<br>심사 한곳도 안돼…서울대 10일 최종조사 결과 발표

황교수팀 '국제특허' 물거품될듯 '배아줄기세포' 출원, 6월까지 국가별 심사 못받으면 자동소멸심사 한곳도 안돼…서울대 10일 최종조사 결과 발표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황우석 교수가 지난 2003년 12월 말에 낸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별 국별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조사위가 10일 최종 발표에서 2005년도 논문뿐 아니라 2004년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황 교수팀의 대응이 주목된다.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국제특허는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줄기세포와 관련된 국제특허 출원은 총 5,700여건으로 이중 국가별 중복 특허를 제외하면 1,900여건에 이르는 등 전세계 각국이 줄기세포 특허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9일 과학기술부ㆍ특허청 등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특허출원을 2003년 12월과 2004년 12월 말에 각각 제출했다. 2004년 12월에 제출된 것은 같은 해 2월 사이언스 논문과 2003년 12월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실제 출원일은 2003년 12월 말이 된다. WIPO에 출원하면 이 기구에 가입된 한국ㆍ미국 등 124개국 모두에 특허출원이 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WIPO 규정은 출원자는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각국 특허청에 특허 심사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각국의 언어로 특허 내용을 번역하고 정식으로 심사를 의뢰해야 된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황 교수팀은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등 다른 나라에 특허 심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월 말까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없었던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 조사위는 10일 오전11시에 있을 최종 조사결과에서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2005년과 유사한 형태로 데이터 조작이 이뤄졌으며 체세포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수립 증거는 '허위'라는 결론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인일보는 9일 황 교수와 연구원들이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지난달 말 2004년 논문에 대한 자체검증을 벌인 결과 서울대에 보관 중인 2004년 줄기세포의 DNA와 논문에 게재된 줄기세포 DNA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시인했다고 보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입력시간 : 2006/01/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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