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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주차, 뜨는 중고폰·저가요금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10명 중 1명은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가량은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5~45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지난달 31%에서 법 시행 이후 지난 14일까지 48.2%로 늘었다. 반대로 고가 요금제 비율은 27.1%에서 9%로 급감했다.

중고폰 가입자도 대폭 늘었다. 지난달 일 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에 그쳤으나 법 시행 후 2주 동안 중고폰 가입자의 비율은 10.3%로 급증했다. 하루 평균 5,000여 명으로 77.9% 늘었다. 2년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가 매달 약 60만 명씩 생겨나고 있어 중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KTOA측은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을 사용하거나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도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때와 똑같이 차별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패턴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단통법의 근본 취지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통신 과소비가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가격 인하 움직임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통신업계에서는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 강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과 더불어 제조사의 지원금 확대와 출고가 인하가 병행돼야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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