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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동수금감원국장 수뢰혐의 영장
입력1999-05-06 00:00:00
수정
1999.05.06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朴相吉부장검사)는 6일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주고 신용금고 대표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박동수(53)검사1국장(대한생명 관리인 겸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7년8월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 재직당시 정기감사에서 사조상호신용금고(현 푸른상호신용금고)가 모그룹 발행 수표를 다른 자금과 맞바꾸는 수법으로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한뒤 이 금고 사장 주진규(43)씨로부터 『임직원과 금고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뒤 두달후 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다.
금감원 출범이후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박씨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이 금고에 대해 기관경고나 문책 등 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조상호신용금고가 돈세탁을 한 경위와 박씨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실명제법위반 사실을 묵인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등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다./윤종열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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