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졸중 위험' PPA성분 감기약 167종 판매금지
입력2004-08-01 15:17:44
수정
2004.08.01 15:17:44
식약청, 75개사 제조·출하금지·수거폐기 명령…피해자들 제소 가능성<br>"감기약 살때 PPA 확인해야" "체내축적안돼 발병안했다면 큰문제없어"
'뇌졸중 위험' PPA성분 감기약 167종 판매금지
식약청, 75개사 제조·출하금지·수거폐기 명령…피해자들 제소 가능성"감기약 살때 PPA 확인해야" "체내축적안돼 발병안했다면 큰문제없어"
사용금지 PPA 성분 함유 감기약 명단
감기·기침약성분 PPA 전면금지 배경
PPA성분 감기약 판매금지 파장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1일부터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함유된 75개업체 감기약 167종에 대해 전면 사용중지 및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PA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복용할 경우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장기 복용하거나 고혈압 등 출혈 소인을 가진 환자는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의 연구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75개 업체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제품들을 제조, 수입, 출하할 수 없으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신속히 수거,폐기해 처분결과를 9월 말까지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은 또 도매상, 약국, 병의원에 대해서는 보유중인 해당제품의 반품을 지시하는 한편 일선 의사, 약사들에 대해서도 제품사용을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 특히 감기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처방을 받거나 구입한 감기약중 PPA성분이 들어 있는 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PPA성분의 위해성 조사를 주도한 서울대병원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이번 조사는 약의 위해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상시험이 아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결과적으로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먹은 사람은 출혈성 뇌졸중이 발병할 확률이 (약을 먹지 않은 사람보다) 2배 가량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에 참여한 환자들이 복용했던 약과 병력을 모두 확인했기 때문에 조사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그동안에 PPA성분이 함유된 약을 먹었더라도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만큼 당시에 뇌졸중이 발병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면서 "앞으로 감기약을 사 먹을 때는 반드시 PPA 성분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00년 PPA성분을 식욕억제제로 많은 용량을 사용하면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우리나라 식약청도 지난2001년 4월 PPA 성분을 식욕억제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루 PPA 최대복용량이 100㎎을 초과하는 복합제나 단일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겉으로는 `방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제약사는 이미 몇년전부터 PPA 성분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했다며 식약청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모 제약회사 간부는 "유해성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거쳐 발표된 것인데 식약청의 방침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하지만 일부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는만큼 제약업계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약협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들은 브랜드 마케팅에 쏟아부은 기존 투자를 인정해 달라며 PPA를 다른성분으로 대체한 제품을 내놓게 될 경우에도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한 상태다.
식약청은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제약사들과의 협의를 거쳐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인 데다 PPA 성분 함유제품에 대한 리콜이 완료되는9월 말 이후에나 이런 조치가 이뤄지게 돼 상당수 유명 감기약들이 시장에서 자취를감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민들은 식약청의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PPA 감기약을 사 먹고 부작용을 겪은 환자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소송이 뒤따를 것繭遮?견해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임화섭기자 =
입력시간 : 2004-08-01 15:17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