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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계약직 특채제 도입
입력2002-04-05 00:00:00
수정
2002.04.05 00:00:00
부교수 정년보장 제한… 반발 거셀듯서울대가 기존의 교수공개채용과 별도로 우수연구인력을 교수로 '스카우트'하는 교수 특별채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부교수는 정년보장 기회를 극히 제한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의 경우 파격적인 조기승진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교수계약제 및 연봉제의 본격 도입에 따라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로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나 교육부의 계약제지침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어서 교수협의회의 강한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5일 서울대(총장 이기준)에 따르면 학교측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 개정'초안을 마련, 지난달 중순 각 교수에게 전달했으며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이달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신규임용에서 기본적으로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에서 특출한 인재의 경우 추천과 초빙 등의 절차를 통해 해당 전공분야 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별도로 총장이 계약제로 임용하는 형식의 특채의 길을 터놓았다.
우수인력 유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교수 특채는 그동안 서울대의 100% 공개채용 원칙에 비춰볼때 파격적인 것으로 학교측은 우선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국인교수 채용에 있어 이러한 특채방식을 적용한 뒤 점차 특채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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