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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고 양도 미신고때 기준시가 과세는 잘못

손해를 보고 팔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시가를 양도차익으로 산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 됐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내려졌다. 양도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행 법상 관할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토록 돼 있으나 실제 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게 이번 심사결정의 주요 골자다. 12일 국세청은 최근 최모씨가 신청한 `양도소득세 처분 취소`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했다. 관할 세무서는 최씨가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자진신고 하지 않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양도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법상 납세인의 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납세자의 경우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긴 것은 적법하나 실제 손해보고 팔았다면 양도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당국에서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해도 이것이 실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영학 회계사는 “양도손실이 발생해도 자진신고를 통해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게 좋다”며 “양도차익이 있건 없건 간에 확정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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