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상속주택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입력2004-08-18 12:04:59
수정
2004.08.18 12:04:59
1가구 1주택자가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 이후에 팔면 세금이 부과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상속주택도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부과되나 법령개정 이전에 상속받은 집을 올 연말까지 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2002년말 이전에 집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가구주가 연말까지상속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이 집을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 가구주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령 개정 전에는 집을 상속받으면 상속 당시 상속세만 부과되고 이 집을 팔 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주택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연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다"면서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은 집은 연말까지 처분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