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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법률 현황' 분석
입력2001-01-18 00:00:00
수정
2001.01.18 00:00:00
국회사무처 '법률 현황' 분석
잦은 법개정 누더기 법안 양산 충분한 입법정보 필요
국회에서 빈번한 법개정으로 '누더기'법안이 양산되고 있어 충분한 입법정보수집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회사무처 박수철 서기관이 1월호 국회보에 기고한 '법률 재개정 현황분석'에 따르면 가장 자주 뜯어고친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우 1965년 제정 이후 35년동안 무려 109차례 개정돼 1년에 평균 3차례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세법(77회), 지방세법(72회), 법인세법(59회) 등 세법의 개정횟수가 특히 많았고, 정부조직법도 1948년 제정된 이래 모두 54차례나 개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잦은 개정이 이뤄진 법안은 군인사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무원연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적법, 항만법, 건설기술관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주로 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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