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 실세’ 파문을 낳은 문건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혐의를 받는 박관천 경정이 19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경정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치고 경찰로 복귀할 즈음인 올해 2월 자신이 작성했던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정윤회 문건’ 등 문건 1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이 복귀한 뒤 이 문건들을 원 근무처였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숨겨둔 행위도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유출 문건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지난 4월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빼돌린 사람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이나 대검 수사관 등인 것처럼 보고하면서, 문건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는 사실상 진정서를 냈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문건 반출 과정에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관여 여부 등을 수사한 뒤 오는 29일께 문건 유출 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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