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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의기업 감독 강화
입력2001-07-13 00:00:00
수정
2001.07.13 00:00:00
이행실적 부진기업 직권 화의취소등 정리나서법원이 현재 110여 개의 화의기업 중 화의조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 대폭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13일 화의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과 화의기업 채권자협의회에 보낸 '직권화의 취소결정 여부 심리를 위한 보정명령 및 의견조회'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채무자ㆍ채권자들에게 화의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파산부는 공문에서 "화의조건 이행상황 보고서를 반기별로 제출토록 돼 있는 만큼 이를 제출하라"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화의법에 따라 채무자를 형사고발하고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또 "앞으로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소명자료도 제출하라"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직권으로 화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화의기업에 대해서만 반기보고서를 받아온 법원이 채권단에도 이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원은 특히 화의기업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화의를 취소하고 법정관리로 넘기거나 파산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파산부 이형하 부장판사는 "현재 파산부 내에는 과감한 직권 화의취소로 이행상황이 저조한 기업을 파산 처리해 시장에서 퇴출 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론을 펴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파산을 면치 못할 기업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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