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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경영계, 복수노조 도입등 5년 유예 합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민노총 5일·노동부 6일까지 결론 밝혀

한국노총과 경영계가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 제도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당장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노사가 기본합의를 이뤄내면서 논란을 거듭해온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노사로드맵)이 7일 입법예고 시한 이전에 합의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 로드맵의 핵심 조항 2가지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해 5년간 추가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이 합의안에 대해 5일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부도 타 부처 및 당 등과 협의를 거쳐 6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4일부터 6일까지 조직의 2인자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계속 열어 합의를 도출할 경우 대표자회의를 통해 타협을 이뤄내기로 했다. 정부는 노ㆍ사합의안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7일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핵심 쟁점 2가지를 5년간 추가 유예하자는 방안을 수용할 경우 96~97년 노조법 개정 이후 이 사안은 총 15년간이나 시행이 미뤄지게 된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국제노동기구(ILO) 등과 약속한 사안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노사로드맵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는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노동계와의 정면 충돌보다는 노사합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합의안 수용 불가피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만이 노사로드맵 과제가 아니며 정부 개혁입법은 전반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노총과 견해를 같이하지만 복수노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5일 회의에서 입장을 정한 뒤 대정부 투쟁으로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또 다른 쟁점인 ▦필수공익사업 범위 ▦직권중재 폐지 여부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판정시 형사처벌 조항 삭제 ▦정리해고 기간 차등적용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3자는 물론 노동계와 경영계 내부 의견이 서로 달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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