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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중도해약 위약금 과다땐 안내도 돼

방문판매 중도해약 위약금 과다땐 안내도 돼내년부터 학습지·피부미용관리·어학테이프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받아보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해약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자의 전화권유로 구입한 물건에 대해선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성구(李星求) 공정위 소비자보호국 전자상거래과장은 『방문판매 제품에 대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중도해약을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해 중도해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현행 통신판매의 한 형태로 간주되는 전화권유판매를 방문판매 형태로 보고 소비자가 물건을 산 후 일정기간 내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만큼 청약철회를 무조건 인정, 소비자가 단지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구동본기자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9/08 17:0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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