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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재개 결정] 4월 본안소송 판결따라 공사 다시 중지될수도
입력2004-01-29 00:00:00
수정
2004.01.29 00:00:00
홍준석 기자
서울고법에서 29일 1심 결정을 뒤집음에 따라 공사중단 위기에 몰렸던 새만금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농림부는 지난해 7월 집행정지 결정이후 보강공사 범위를 둘러싸고 환경단체들과 벌여온 논란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지난 공사중지 결정 이후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본안소송 판결도 앞두고 있는 새만금사업 해결에 혼란만 야기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법, 1심 결정 왜 뒤집었나= 서울고법은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입증하기 어렵고 차후 금전보상이 가능한 반면 방조제 공사 중지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되고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책사업 유보에 따른 공공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방조제 공사`는 이번 본안소송에서 문제되는 농림부의 `새만금사업 시행인가 처분`과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일부인 `사실행위` 일뿐 `처분자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고인 환경단체측은 “방조제 유실 우려보다는 하구가 막힘으로써 환경파괴 등 피해가 오히려 크다”며 “새만금사업 인가처분의 개별 공사가 집행정지 결정이 될 수 없다면 사실상 전체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안소송 판결에 관심 집중=항고심에서 공사재개 결정이 남으로써 당장 4월 중에 있을 서울행정법원의 1심 본안소송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단체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판결승소 전 공사가 완료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는 취지를 포함한 바 있다.
여기서 환경단체가 이겨 사업시행인가 처분이 무효로 될 경우 공사는 중지된다. 다만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1심 법원이 `방조제 공사는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고법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다. 농림부가 승리할 경우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송 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단체측은 본안소송과는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재판은 대법원과 행정법원 양쪽에서 진행되게 됐다.
◇공사 어떻게 되나=지난해 7월부터 중단됐던 방조제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농업기반공사는 그 동안 법원이 허용한 방조제 보강공사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전진공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총 33㎞의 방조제 중 2호 방조제의 2.7㎞(2개 구간)만 연결이 안된 상태다. 하지만 당장 나머지 방조제 전진공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유속이 너무 빨라 기술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농림부는 내년 11월까지 방조제 폭을 현재 30m에서 최대 200~300m로 넓히는 한편 도로포장 등의 보강공사를 계속 진행한 뒤 2006년3월까지 나머지 2.7㎞ 구간도 최종 물 막이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2006년까지 방조제공사를 끝낸 다음 국토연구원의 용역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방조제와 그 주변을 친환경적 관광ㆍ생태ㆍ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부간척지는 생태습지ㆍ숲, 저류지, 자연형 수로, 생태마을, 철새도래지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간척사업=부족한 우량농지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1년부터 2011년까지 전라북도 김제ㆍ부안군에 인접한 하구해역 4만100㏊를 막아 2만8,300㏊의 토지와 1만1,8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 현재 총방조제 길이 33㎞ 중 2.7㎞를 제외한 구간의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완료됐다. 사업비는 3조3,666억원.
<홍준석기자, 최수문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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