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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총량제 실시

환경부, 2005년부터… 휘발유車도 환경개선부담금오는 2005년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19개시에 대기오염 배출총량제가 도입돼 이들 지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이 연간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 제한된다. 또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이 휘발유 자동차에도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시안'을 발표하고 25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관련 지자체와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언론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대기오염 물질의 광역적 이동 등을 감안, 서울과 인천시 전역 및 용인ㆍ김포ㆍ안양 등 경기도 19개시가 수도권 대기질개선 특별대책의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 물질의 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관리지역 밖에 있는 평택의 포승지구를 비롯, 충남의 보령화력발전소 등 4개의 화력발전소도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내의 발전소와 공장 등 대기 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들은 2005년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4가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규제 받는다. 배출총량 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수단인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고 배출량 등을 감독하는 기구로 정부 부처와 시ㆍ도가 참여하는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에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5조-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하는 대기환경 개선 부담금을 휘발유 자동차로 확대하고 경유차의 부담금을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00년 65㎍/㎥에서 2012년까지 일본 도쿄 수준인 40㎍/㎥ 이하로,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35ppb에서 22ppb로 각각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25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특별대책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뒤 가칭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연내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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