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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 단속
입력2001-04-01 00:00:00
수정
2001.04.01 00:00:00
적발땐 범칙금 3만원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일 "지난 3월 한달간 벌여온 안전띠 착용 홍보 및 계도 활동이 끝남에 따라 2일부터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교통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근무 중 일상근무와 병행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는 교통경찰관 앞을 지나갈 수 없다고 인식할 정도로 철저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안전띠 미착용 사례가 많았던 택시와 고속도로 주행버스,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안전띠는 시내를 운행할 경우 운전자와 앞 좌석의 승객만 매면 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하며 유아는 보호용구를 장착해야 한다.
그러나 임신부와 신체장애자 등 신체적으로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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