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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어기고 비리의혹보고 "수습임원 해고는 정당"
입력2004-04-26 00:00:00
수정
2004.04.26 00:00:00
이재철 기자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 임원의 비리의혹을 고위 임원에게 곧바로 보고한 수습사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6일 수습기간 중 보고체계를 건너뛰고 고위 임원에게 회사 업무상 문제와 특정 임원의 비리의혹을 제기 했다 해고된 방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가 된 업무를 맡은 임원은 징계됐지만 원고가지목한 또 다른 임원의 비리의혹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직원들간 분열과 신뢰저하를 초래한 원고를 해고한 회사의 조치는 정당하며 인사 위원회는 정식사원에게만 해당되므로 인사위원회 없이 해고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11월 외국계 J사의 상무급 수습임원으로 입사한 방씨는 “회사 프로젝트 담당자가 금품을 받았고 사내 소문으로 도는 다른 임원의 비리의혹도 확실하다”고 이 회사 아시아지역 본사 임원에게 보고했으며 회사는 조사를 거쳐 프로젝트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임원과 원고를 모두 해고했다.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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