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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과장 2억 수뢰혐의 구속
입력2003-09-08 00:00:00
수정
2003.09.08 00:00:00
고광본 기자
정부에 수용되는 땅의 대토를 물색한 뒤 토지사용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4,700만원을 챙긴 한국토지공사 중견간부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국가토지수용 계획에 따라 새로 받게될 땅의 사용권을 넘겨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토지공사 과장 김모(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 소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일대 대지(600여평)가 국가정보원의 골프장 설립계획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유 분당구 구미동 일대 1,267평 대지와 맞 교환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김씨는 같은 달 건축업자 조모(47)씨에게 접근, `돈을 내면 새로 받는 땅의 토지사용권을 얻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면서 조씨로부터 지난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2억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 부장검사)는 이날 군부대 시설 이전공사 도급 청탁과 함께 군장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인 한국CNC기술㈜ 대표 정모(4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1월 “도로개설 공사로 인한 군부대 엔진 시운전실 시스템 시설 이전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남 진해시 모 부대 군수과장인 권모 대위(구속)에게 1억원을 건네는 등 지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권 대위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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