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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거물시설 유치지역 안나타나면 주민투표 통해 부지 선정키로

정부는 7월15일까지 원자력발전(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자율적으로 유치하는 지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지질조사 결과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울진, 영덕, 고창, 영광 등 4개 후보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건으로 유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가 26일 확정한 원전 수거물 부지선정방침에 따르면 다음달 15일까지 부지조사를 마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영덕 등 기존 4개 후보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조건으로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김신종 산자부 에너지산업심의관은 “지역순회설명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히는 지역이 많아 이처럼 4개 후보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하고, 해당지역의 지질 조건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면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다. 그러나 2개이사의 지역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를 신청할 경우 부지선정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한다. 다만 7월15일까지 자율 신청지역이 없을 경우 7월말까지 ▲5%이상의 유권자자가 유치를 청원한 지역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를 희망한 지역 ▲지방의회가 유치를 결의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치 여부를 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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