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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체험 고객 유료 자동전환’ 사이트시정령
입력2010-05-24 12:09:10
수정
2010.05.24 12:09:10
안모씨는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7일간무료체험’이벤트를 신청하고 해당 사이트에 가입했다. 당연히 7일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8일째 되는 날“프리미엄 회원에 가입됐다. 1만1,000원이 결제됐다”는휴대폰 메시지를 받았다. 가입 약관 중 “무료체험기간 중 해지신청을 안하면 자동으로 프리미엄 회원에가입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무료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하면서 유료 서비스강제전환 조항을 가입 약관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온라인사이트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대상이 된 회사는 다날,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이다. 이들회사는 이용자가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 서비스로 자동 전환되도록 했다. 또일부는 유료 서비스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약관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상 무료체험 이벤트의 참여 고객을 유료회원으로전환하려면 전환시점에서 고객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며 “무료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일부 사이트가 3개월이상 사용한 이후에야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도 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제공 서비스는 방문판매법상 중도해지가 가능한데도 이를 제한한 것은 고객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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