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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고스톱대회 "도박장개설죄 해당"
입력2002-04-21 00:00:00
수정
2002.04.21 00:00:00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박장 개장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21일 인터넷상에서 도박대회를 개최한 혐의(도박개장죄)로 기소된 정모(34)씨 등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개장죄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라며 "피고들이 사이트 홍보차원에서 개최한 고스톱대회는 궁극적으로 사이트의 유료화를 통해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던 만큼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2명은 지난 2000년 인터넷 사이트인 고스톱넷의 홈페이지에서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일정금액을내고 고스톱게임을 통해 도박을 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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