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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의혹 행시합격자 "공소시효 지나서‥"
입력2001-02-02 00:00:00
수정
2001.02.02 00:00:00
병역비리의혹 행시합격자 "공소시효 지나서‥"
병역비리 검ㆍ군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 이승구서울지검 특수1부장ㆍ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은 행정고시 합격자인 모정당 당직자 이 모씨의 아들(31)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이씨의 아들을 1일 소환,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수사반은 이 씨 아들을 상대로 94년 병역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주고 병역면제판정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으나 그는 "돈을 주고 불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본인이 돈을 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관계기관에서 문의해올 경우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조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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