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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국립대 교수임용 부정
입력2003-07-15 00:00:00
수정
2003.07.15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대 등 전국 10개 국립대가 교수를 신규임용 하면서 `후배 챙기기`와 `연구실적 부당평가`등 위법ㆍ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한달 간 서울대와 부산대, 강원대, 강릉대, 부경대, 제주대, 창원대, 금오공대, 충주대, 한국재활복지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위법ㆍ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한 지방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처음으로 임용취소하고 2명은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 징계토록 했으며, 다른 대학도 지적사항에 따라 48명 경고, 50명 주의 등 102명을 신분상 조치, 21건은 개선ㆍ시정 등 행정상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임용 과정에서 위법ㆍ부당 사례가 다수 드러나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이의신청 등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학교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 지방 국립대는 지원자와 학력, 경력 등이 `특별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심사위원들이 출신대학 후배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례 등이 적발돼 2명의 임용이 취소되고 2명은 중징계 됐다.
서울대는 교수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학력ㆍ경력 등이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원정원 관리 부적정 등이 드러나 경고조치 됐다.
또 5개 대학은 지원자와 출신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학위논문 지도교수, 동일 경력 등 특별 관계인 사람을 전공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적발됐고, 심사평가 항목의 배점기준과 다르게 채점하거나 기준보다 과다ㆍ과소 채점한 대학도 3곳이나 됐다.
학과 교수들이 출신대학으로 갈려 지원자에게 출신교에 따라 최고와 최저점수를 준 사례가 2개 대학에서 나타났고, 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같은 내용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인정, 이중으로 점수를 준 대학도 2곳이었다.
이밖에 이번 감사에서는 교수 정원이 배정되거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때 채용하지 않거나 정원계획을 무시하고 교수를 충원하는 등 많은 국립대의 교수 정원관리 및 채용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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