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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쏙쏙 배당] 배당은 누가 결정해야 하나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매년 3월이면 수많은 회사가 어김없이 주주총회를 연다. 배당에 쏠리는 관심도 여전하다. 근래 워낙 예금 금리도 낮고 주식시장도 부침이 있어서 그런지 회사가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언론 기사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느낌이다. 한국 기업의 배당은 이익 대비 13% 정도로 대개 20% 이상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배당금 규모는 기업 재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배당을 지급하려면 일단 현금 지출이 발생하므로 운영자금 충당이나 투자에 영향이 미친다. 추후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하려면 신경을 안 쓰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주주들의 투자이익을 결정하는 주요소다.

그래서인지 전에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배당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 재무제표를 승인할 권한과 함께 이를 보장한 게 상법으로 관련 조항이 2011년에 바뀌었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정관을 적절히 바꾸면 재무제표와 이익배당 결정을 이사회가 할 수 있게 바뀌었다. 회사 운영이나 투자,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에서 정하라는 취지다. 단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위원) 전원의 찬성과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필요하다.

상법개정에 따라 286개 사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배당을 정할 수 있게 정관을 바꿨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배당을 적정화하는 데 오히려 역행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했던 상법 개정 전에도 배당이 너무 적어 문제였는데 이사회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됐으니 말이다.



회사가 너무 적은 배당을 지급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배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개하면 좋겠지만 그런 회사는 거의 없다. 가끔 확인되는 그런 규정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있으나 마나다.

이사회에 배당 결정권을 넘길 수 있게 허용한 취지 자체가 투자자 입장에서의 적정배당 지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배당 지급에 극히 소극적인 상당수 회사를 어떻게 적정배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한 가지 위안은 정관을 바꿨음에도 여전히 주주총회에 이익배당 승인 안건을 올리는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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