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리종목제도 대폭 개선

오는 12월7일부터 가격변동폭이 확대됨에 따라 주가가 단기에 이상 급등하면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도록 알려주는 감리종목 지정요건도 이날부터 대폭 개선된다.10일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감리종목 지정 요건을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이상이고 이 같은 현상이 3일 연속이며 마지막날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일 경우로 조정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증시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 감리종목에 지정된 후 2일이 경과하면 투자자들의 주의가 충분히 환기된다는 판단아래 자동적으로 이를 해제키로 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주가제한폭이 12월7일부터 현재 상하 12%에서 15%로 확대되면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할 경우 주가가 두배이상 상승한다』며 『또 토요 휴장이 실시돼 일주일 거래일수가 6일에서 5일로 변경된다는 점도 감안해 감리 지정 요건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리종목 지정 요건은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이 65% 이상이며 ▲이 같은 현상이 3일간 계속되며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중 최고주가일 경우이다. 감리종목 제도는 주가가 특별한 요인도 없이 급등락을 거듭할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 등락 및 거래 계좌 추적등 통해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리지정 기준이 되는 주가상승률을 확대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감리지정이 빈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감리 지정기간도 단축시킴으써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감리지정으로 인한 가격상승 억제요인도 최소화했다』고 기대했다.【김형기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