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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씨 부동산 압류 잇따라
입력2001-03-05 00:00:00
수정
2001.03.05 00:00:00
경기 안산·서울 서초동 종토세 미납부로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아 안산에 이어 서울 서초, 경남 거제 땅도 압류당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기도 안산시 등 3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김씨 개인명의로 등재된 전국의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0㎡,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359의 1 일대 57필지, 23만3,926㎡, 경남 거제시 일운면 옥림ㆍ장목리 일대 59필지 43만972㎡ 등 모두 66만5,71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그러나 지난해 10월 부과된 종합토지세 1억400여만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지 못해 부동산 일부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압류 당했다.
경기도 안산시는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부과된 5,512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달 5일 김씨 소유의 수암동 일대 대지와 전(田) 3필지 4,045㎡를 압류했다.
서울시 서초구도 방배동 1의 1 820㎡에 부과된 4,230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말 해당 부동산을 압류했다.
경남 거제시 역시 671만9,000원을 납부하지 않자 지난 1월5일 옥림리 일대 대지 3필지 944㎡를 압류했다.
이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김씨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이 지난해 10월말 이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절차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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