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맨 주병진 보석
입력2000-12-29 00:00:00
수정
2000.12.29 00:00:00
개그맨 주병진 보석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9일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41)씨가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주씨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25)씨를 성폭행,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정곤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