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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제 시행유보 검토 해고근로자엔 기본급 지급”/신한국당
입력1997-01-13 00:00:00
수정
1997.01.13 00:00:00
◎야 개정안 제의땐 논의 시사도신한국당은 12일 노동계파업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정리해고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정리해고제의 요건 강화 등의 보완책 제시로는 근로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노동관계법 시행령에서 해고 규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관계법 개정내용중 정리해고관련 조항만 사실상 사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국당의 한관계자는 『개정 노동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자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리해고 관련 시행령을 두지 않을 경우 일단 시행이 유보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은 또 개정 노동법중 정리해고제의 실질적인 후속 보완책 중의 하나로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해고 근로자에게 전직장에서 받던 기본급의 50%를 최저 6개월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정리해고제 시행에 따른 해직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불안심리를 덜기 위한 것이다.
한편 신한국당은 오는 14일 「근로자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소위」 2차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하는 노동법 시행령을 검토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다각도의 근로자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은 또 해고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및 실업수당 지급, 고용보험 확대 등 지원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지원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홍구 신한국당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개정안을 낸다면 국회차원에서 논의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황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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