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 첫 과징금
입력2002-05-19 00:00:00
수정
2002.05.19 00:00:00
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는 19일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일삼은 남원무역에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가 국내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지난 87년 무역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위원회 조사 결과 남원무역은 중국산 마사를 수입해 EU에 단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2001년 1월부터 프랑스ㆍ벨기에 등에 18차례나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역위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방지하고 대외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1,500만원 외에 추가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병관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