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산 저가 H형강 수입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늘어나는 중국산 저가 H형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술표준원은 KS규격 H형강(KS D 3503, 3515, 3866)의 제조자 표시를 기존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과 동일하게 롤링마크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항목을 추가해 개정 고시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열간압연 H형강의 경우 웨브 또는 플렌지의 위치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제조회사 약호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이 점점 고층화되고 지진이 잦아지면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과 같은 철강재의 품질이 보다 중요해졌다.



지금까지는 건설진흥관리법의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H형강과 KS D 3504규격의 철근만 제조사 표시에 대한 KS 고시가 이뤄져 건축 및 용접 구조물에 적용되는 H형강은 부적합 H형강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H형강은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자재라 제조자가 불분명한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 고시를 통해 국산 정품 철강재 사용이 확대되고 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