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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공정법 개정안 외압설 제기(국감초점)

◎야 의원들 “입법권 침해,자의적용 우려”7일 국회 행정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경제력집중완화의 후퇴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지 2개월도 지나지않아 공정거래가 아닌 부당거래를 조장하는 「재벌키우기」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 외압설을 제기했다. 우선 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법개정안중 부당공동행위의 정의를 종래의 열거주의에서 포괄 금지주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입법권의 행정부에 대한 포괄위임이 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공정위의 자의적 적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직권으로 피처분자의 행위를 즉각 중지시킬수 있는 긴급중지명령제도 신설과 관련, 『이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무효화하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공정위가 사법부의 사전동의를 받는 제도를 창안하고 있으나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체계 파괴행위』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부인 공정위가 입법권 사법권까지 가져 3권을 통합, 헌법위에 군림하는 기현상을 빚을 것』이라며 『이런 조항은 정부가 평소에 밉게 보인 기업에 응징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는 경우, 공정의 이념은 쉽사리 찾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곤 위원장(국민회의)과 김길환 의원(신한국)은 『최근 현정부가 재벌규제를 위해 마련했던 경영투명성 제고방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마저 주요 내용을 크게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그간 정부가 재벌에 휘둘려 갈팡질팡해 왔으며 겉으로는 재벌과 중소기업을 함께 발전시키겠다고 하나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재벌키우기=중소기업몰락」으로 귀착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당초 의기양양하던 공정위의 법개정안이 두달도 못돼서 재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제부처및 청와대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냐』고 따진뒤 공정위는 재벌앞에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힐책했다. 서청원 이상현 권영자 김영선(신한국당) 김화남 이해봉 의원(무소속) 등은 『하도급 보증을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 뒤 ▲공정거래법에 대한 누적 가중처벌제도 마련 ▲소비자를 우롱하고 정유사 품질경쟁을 막는 폴사인제 개선 ▲개정안중 형사처벌대상 대폭 축소조항 전면 백지화 등을 강조했다. 이에앞서 여야는 장진호 진로그룹회장과 박건배 해태그룹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30대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진로그룹과 해태그룹이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골판지 제조부문에 위장계열사를 소유하게된 경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들 그룹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및 동 시행규칙 제3조1항」에 의해 동회사 발행주식 총수 이상으로 채무보증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만 염두에 두고 여타 법규정을 잘 몰라서 이들 중소기업을 계열회사로 뒤늦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공정위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24개 회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6개사는 계열사로 판정됐고 계열편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의존도가 높은 친족경영회사 등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행위가 있는지 조사중』이라면서 『기타 80개 내외의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10월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위장계열사에 대한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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