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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전기 사용않는 달 기본료 면제혜택 확대
입력2002-04-17 00:00:00
수정
2002.04.17 00:00:00
농가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본요금 납부가 면제되는 혜택범위가 오는 5월부터 크게 늘어난다.기획예산처와 한국전력은 17일 '농사용 전기의 휴지 및 재사용 자동신청제도'의 적용대상을 현재 계약전력 3㎾ 이하 농가에서 5㎾ 이하 농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로 중대형 양수기를 사용하거나 중소형 비닐하우스 온방에 전기를 사용하는 17만1,000여호의 농가가 전기 미사용월의 기본요금을 내지 않게 됐다. 해당 농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요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사용 전기의 휴지 및 재사용 자동신청제도'는 농한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농가의 특성을 감안, 일정 한도 이하의 전력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요금 등 전기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계약전력 3㎾ 이하 농가에만 적용하고 그 이상의 전력을 쓰는 농가의 경우 별도로 휴지와 재사용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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