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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제왕절개 경험 임산부 유도분만 사망은 재해”
입력2003-01-12 00:00:00
수정
2003.01.12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2일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하다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김모군이 I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임산부는 유도분만시 자궁파열의 우려 때문에 다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인데, 당시 담당의사가 유도분만을 실시했다가 임산부가 사망한 것은 보험약관이 정한 `외과적,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으로서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2001년 8월 제왕절개술 경험이 있던 자신의 어머니가 유도분만을 하던 중 자궁출혈 등으로 목숨을 잃었으나 보험사가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자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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