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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민영화 연내 입법

◎재경원 내달 공청회개최 최종 윤곽 확정/노동부 “반대” 진통일듯내년부터 산재보험시장이 민영화돼 일반 보험사들도 산재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산재보험을 내년부터 민간보험사에도 개방키로 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작업을 늦어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조세연구원에 용역의뢰한 산재보험 민영화 연구보고서를 이달말까지 제출받아 기초안을 마련한 뒤 내달초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산재보험 민영화 공청회를 개최, 최종안의 윤곽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재경원은 현재 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는 근로자책임보험(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기타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산재보험으로 통합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과 민간 보험사가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제도로 그동안 노동부가 직접 관장해오다 지난 95년 7월부터 근로복지공사로 위임돼 현재까지 독점관리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현재 전국 20만개 기업, 8백여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금 지급규모만 1조원선에 달해 민영화될 경우 각 보험사별로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이에대해 『산재보험을 민영화할 경우 관리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적정보상이 어려워진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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